주차질서1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초보도 5분 알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잘못 주차하면 1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.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니 꼭 주의해야 하거든요.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나요? 과태료 부과 기준 아마 많은 분들이 '잠깐만 세워두면 괜찮겠지' 생각하시다가 과태료 딱지를 받곤 해요. 하지만 이건 정말 안 돼요.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가 대거나, 표지가 있어도 보행상 불편한 장애인이 타지 않았다면 무조건 10만 원이 부과돼요. 잠깐의 주차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, 꼭 기억해주세요. 사실 이 표지라는 게, 차량에 붙어있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이 직접 타야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차만 있고, 정작 필요한 분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.. 2026. 10. 10. 이전 1 다음